서비스 대상자
⇒ 간호 및 처치,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⇒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자에 한함)
⇒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~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 최대 4회(월 2회)까지 방문간호서비스를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방문간호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.
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
▷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
▷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
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: 발급일부터 6개월(180일)을 원칙으로 하되,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가능
방문간호 급여비용에는 처치에 사용된 재료비와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.
⇒ 방문간호급여는 동일한 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와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.
⇒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자에 한함)
⇒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~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 최대 4회(월 2회)까지 방문간호서비스를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방문간호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.
어떻게 이용해야하나요?
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
▷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
분류 | 금액 | 본인부담금 | |
일반 |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· 감경대상자 | ||
의료기관(보건의료원) | 21,860원 | 4,380원 | 2,190원 |
보건기관(보건소, 보건지소) | 5,930원 | 1,180원 | 590원 |
분류 | 금액(원) | 본인부담금 | |
일반 |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· 감경대상자 | ||
의료기관(보건의료원) | 68,970원 | 13,800원 | 6,900원 |
보건기관(보건소, 보건지소) | 12,790원 | 2,560원 | 1,280원 |
⇒ 방문간호급여는 동일한 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와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.